▶조세심판원, 음식물 제공은 상주의 선택…"필수적 공급으로 보기 어려워" ▶장례식장에서 문상객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음식물 공급 용역은 부가세 부과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 국한된 것으로, 문상객에게 제공하는 음식물 공급용역을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유의적인 해석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심판원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을 받아 설립된 A 공공의료기관은 구내에 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04년2기부터 08년2기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23억7천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으나, 이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A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23억여원에 달하는 쟁점매출액을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억5천여만원의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A 의료기관은 이에 반발, 쟁점용역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음식물을 제공한 것이 아니며, 이 건은 부가세면세대상인 의료보건용역 또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임을 주장하며 심판청구했다. 심판원은 그러나,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A 의료기관의 주장을 일축했다. 심판원은 “부가세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29조에서는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세하고 있다”면서도 “장례식장에서 문상객에서 음식물을 공급하는 것은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일 뿐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합당함을 심판결정했다. 한편, 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에서는 문상객에게 제공한 음식물마저 과세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속전통에 비춰 다소 지나치다는 주장이 일고 있으나, 예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제공용역에 대해서도 과세 되는 점을 감안하면 조세형평상 무리가 없다는 것이 조세학자들의 일반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