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장례를 앞둔 김모 씨.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갖고 주민센터를 찾는 대신 장사정보종합시스템인 ‘e-하늘’에 접속해 사망신고를 한다. 이어 장례식이 끝나는 날짜에 비어 있는 화장장을 검색했더니 벽제화장장이 뜬다. 예약을 마치니 후속 장례 절차 및 예법들이 상세히 안내된다. 슬픔 속에서도 차분히 장례 준비를 할 수 있을 듯하다. ▷가족과 함께 해외근무 중인 안모 씨. 어머니 제사일이 되면 묘지관리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접속해 묘지 상태를 꼼꼼히 점검한다. 컴퓨터 화면으로 보이는 묘지를 두고 사이버 제사를 지낸다. 외국에 체류 중이라 직접 산소를 찾아 벌초도 할 수 없고 제사음식도 준비하기 어려운 처지다. 이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 추모하는 것으로 아쉬운 마음을 달랜다. 아직 낯선 모습이지만 내년 상반기 이후부터는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상반기에 장사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후 전국 묘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GIS를 기반으로 한 묘지정보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장사정보종합시스템’(가칭 e-하늘)이 구축되면 한 번 클릭만으로 화장 예약 신청이나 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화장시설 위치 및 서비스 사용료, 시설현황 등 다양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 근접도, 비용, 시설 크기 등을 비교해 화장장을 선택할 수 있는 것. 또한 일부 상조회사가 화장서비스를 선점해 실수요자가 4일장을 치르거나 이용 가능한 시설을 찾아 장거리 이동하는 등의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전국 화장시설 49곳 중 9곳만이 각각의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예약을 받고 있다. 복지부는 묘지정보를 지도와 연계해 GIS 기반 묘지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분묘 위치와 사망자·연고자 정보를 파악하는 대대적인 묘지 실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묘지관리시스템 이용자는 온라인으로 묘지 위치 및 상태를 확인하고 사이버 추모도 할 수 있다. 묘지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2001년부터 시행된 최대 60년간만 묘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한시적 매장제도’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장사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사망자 인적사항을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및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연금지급기관에 곧바로 제공함으로써 복지급여 누수도 막는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유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함에 따라 사망자에게 보험료 및 재산세가 청구되거나 연금, 기초생활수급급여 등 복지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경우가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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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기사 ☞ 흩어진 `장례 정보창구` 일원화 [등록일: 2009-10-22 오후 5:35:42] ▶e하늘 시스템 구축 … 사망자 정보 연계 연금관리 효율화 . 전국에 산재한 화장(火葬)시설 정보를 한데 모아 예약을 지원하고 사망자 정보와 연계, 복지급여 부당지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시설 예약ㆍ이용관행을 개선하고 유관 부처들과 함께 사망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연계할 수 있는 `e-하늘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든다. 국내 화장율은 1995년 22%에서 2008년 6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합정보가 없어 가격대비 품질, 예약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어 제도 개선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어왔다. 또 복지급여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관기관으로의 통보가 지연돼 복지급여나 각종 연금 등이 사망 후에도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e-하늘시스템을 구축하면 장사시설 및 서비스 데이터를 일괄 구축해 대국민 포털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통합망, 새올정보시스템, 연금관리시스템 등 유관부처의 시스템들과 연계해 수동적으로 이뤄졌던 사망자의 복지급여 및 연금관리 업무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하늘 시스템에서는 화장ㆍ매장ㆍ봉안시설 및 장례식장 등 각 지자체 및 민간이 각각 제공해온 정보를 통합 제공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일부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등이 상업적 목적으로 화장시설 예약을 싹쓸이하거나 무단 취소,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할증료를 부담하면서 타 시ㆍ도의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자발적인 사망신고와 매ㆍ화장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업무형태도 변할 전망이다. 이 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관기관간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사망자 정보를 알 수 있어 행정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e-하늘 시스템 구축사업을 통해 전체 시스템에 대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전국의 화장시설 조회ㆍ예약 및 관련 정보와 사이버 추모공원, 장례 관련 콘텐츠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대국민 포털을 내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사망정보를 획득ㆍ공유할 수 있도록 2011년 말까지 유관 부처의 시스템 연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묘지 설치자가 30일 내에 행정기관에 신고하고 1차에 15년씩 총 3차에 걸쳐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한시적 매장제 점검의 실효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기간이 끝나면 화장 후 봉안토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묘지설치 신고를 운영ㆍ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없었다.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e-하늘 시스템을 통해 장례 관련 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산업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관련 시스템에 대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장례문화 정보 관리 및 산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