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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명지대 수목장용 유골함 제작 방법 특허 취득

경기도는 명지대학교 한국도자기연구센터와 공동 명의로 도자기 흙으로 만든 ‘수목장용 유골함 제작 방법’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수목장용 유골함은 종이 또는 나무로 만든 기존의 수목장용 유골함이 와해되는 데 5년 이상 걸리는 것과는 달리 매장 후 1~2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면 흙 속의 수분을 흡수해 와해돼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친화적인 제품이다.

또 이 유골함은 유기 결합제 없이 도자기 흙만을 가지고 만들었으며 포장 및 운송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강도를 갖고 있다. 공동개발자인 명지대학교 이병하 교수와 완송도자기 류선영 대표는 “유골함을 납골당에 모시는 경우에 매장지보다는 좁은 면적이지만 납골당의 수요에 따른 부지 확보에 문제가 있어 환경 파괴의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며 “최근 새로운 장묘문화로 떠오르고 있는 자연장 중에서 특히 수목장은 매장 봉분묘 방식이나 납골묘 형태에 비해 산림경관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우려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수목장 유골함은 나무를 그대로 이용하고 별도의 인공시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도 저렴하고 우리 국토의 묘지화를 막고 산림경관과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유골함의 시장 규모가 현재 연간 10만 개 정도이며 금액으로는 150억 원 규모로 수목장 장묘법을 선택하는 국민들이 크게 늘고 있어 매년 15% 내외의 판매량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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