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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사체포기각서’ 받은후 사후관리 부실

유족이 있지만 가정형편으로 인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시신에 대해 유족으로부터 ‘사체포기각서’를 받아 무연고 사망자로 처리하고 있지만 시신 인도 후 사후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양승조 의원(민주당)은 국립의료원(이하 의료원)이 사망자 중 무연고자 또는 유가족이 시신의 인도를 청구하지 않은 경우 무연고 시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 인도하고 있지만 시신인도 이후 행정절차 및 시신 안치형태, 장소 등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지 않고 해당부처의 연락처만을 안내하고 있어 문제라고 19일 밝혔다.

의료원의 이 같은 행정은 시신을 처리하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있을 뿐 사망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의료원은 화장된 시신의 안치형태, 장소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등 사후 관리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의료원에서 사용하는 ‘사체포기각서’ 중 ‘사망자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사체와 관련한 문제가 있을시 사체포기 대표자로서 국립의료원과 처리 해당 구청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유족대표자로서 각서하며’라는 부분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양 의원은 말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의료원은 유족과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사체포기각서’를 미리 준비해두는데 공서양속 규정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의료원 내 사망자의 장례문제가 핵심관건이므로 ‘사체포기각서’보다는 ‘장례 대리각서’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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