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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첫 ‘존엄사’ 합법적 진행

판결난 ‘연명치료 환자’ 호흡기 제거 결론

 
▶국내 처음으로 식물인간 상태에서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를 상대로 합법적인 존엄사가 이뤄진다. 세브란스병원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대법원으로부터 연명치료 중단 허용 판결을 받은 김모씨(77·여)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회의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 3시간에 걸쳐 집중 논의를 벌였다.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려면 헌법소원을 내는 길밖엔 없어 윤리위가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다. 윤리위는 그러나 언제, 어떻게 호흡기를 제거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날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브란스병원은 자체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존엄사 결정 방법을 3단계로 나누고 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존엄사 대상을 뇌사 또는 회생 불가능한 사망 임박 환자(1단계), 인공호흡 식물인간(2단계), 자발호흡 식물인간(3단계)이 그것이다. 김씨는 2단계에 속하며 본인의 사전결정·가족의 동의·윤리위의 결정 등 3가지 요소를 충족해야 존엄사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김씨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기 전부터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또 가족들이 동의하고 있고 윤리위가 대법원 판결을 수용키로 결정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존엄사 결정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것이 병원 측 설명이다.

가족들은 병원 측에 조속히 호흡기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소송을 위임받은 신현호 변호사는 “병원 측이 늦어도 11일에는 호흡기를 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이에 맞춰 장례식 등을 준비해왔다”며 “시기와 방법에 대해 결정을 미룬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2월 폐조직검사를 받던 중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자녀들은 김씨가 평소 자연스러운 죽음을 원해왔다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연명치료를 중단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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