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은 존엄사를 천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워회 변웅전 위원장은 대한민국 성인 남․여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존엄사 허용 관련 여론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으며 찬성 이유로는 환자의 고통경감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20대에서는 81.5%, 30대에서는 85.1%가 존엄사에 대해 찬성입장을 보였고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에서는 90%가 넘는 응답자가 존엄사를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돼 중년 이상의 성인들이 젊은층보다는 존엄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은 89.6%가 찬성하고 여성은 87.2%가 찬성해 비교적 공통된 의견을 보였으며 종교별 찬반여부에서는 기독교 84%, 천주교 87.2%, 불교 92.4%, 기타 종교 95.5%로 나타났으며 무교층에서는 88.4%의 찬성입장을 보였다. 또 존엄사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자 중 43.8%가 환경의 고통 경감을 위해 존엄사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가족의 정신적・경제적 부담 경감이 28.3%, 환자의 존엄과 품위 유지 가능의 이유가 25%로 존엄사 찬성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반대의 입장을 밝힌 응답자들의 이유를 살펴보면 자기결정권을 타인이 대신할 수 없음이 47.9%로 가장 많았으며 생명경시 풍조 확산이 14.3%, 종교적 이유가 11.8%, 남용될 여지가 크다는 이유가 8.4%로 조사돼 존엄사를 판단하는 중요 기준으로는 환자 본인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61.5%로 대부분이었다. 아울러 존엄사 판결 이후 변웅전 위원장이 직접 조사한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계측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법제정 이후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존엄사가 남용될 것을 염려했으며 의료계와 대한노인회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존엄사 허용의 명확한 기준과 절차정립의 필요성과 존엄사 오남용 문제를 우려했다.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계속 논란이 되었던 존엄사를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고 판결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존엄사를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지만 법적 뒷받침이 없는 제도 시행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경제적 이유에 따른 남용 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만큼 그런 우려를 반드시 불식시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 위원장은 “2인 이상의 의사로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다해도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 만큼 법제화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고 21세기 우리 현실에 맞는 삶과 죽음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정립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변 위원장은 여러 부문의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과 오남용을 막는 대책 마련, 올바른 제도 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