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생명유지 장치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법안 제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2일 “환자가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존엄사법 입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청원한 법안은 말기 환자의 자기 결정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되,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진단 받아야 하고 △적극적 안락사 등에 대한 금지 원칙과 3년 이상 징역 처벌 규정을 명시해야 하며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윤리심의위원회를 마련하는 등의 전제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안은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대표 소개하고 같은 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존엄사는 우리사회에 뜨거운 논란거리였지만 구체화하는 작업 없이 허용 여부 및 개념 정의에 대한 논쟁에만 머물러 왔다”면서 “18대 국회에서 존엄사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서부지법은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존엄하게 죽을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국내 처음으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