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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만장 사용, 집시법 위반 아니다

 
집회 때 미리 신고하지 않은 상여와 만장을 사용해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했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5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농민인 박씨는 작년 4월11일과 19일 전남 무안군에서 납골당 설치 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집회신고 내용과 달리 만장을 앞세우고 상여를 드는 등 장례행렬 형태로 행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박씨가 첫 번째 집회신고 때 `장례행렬"이라고 적지 않았고 두 번째 집회 때는 `꽃마차 행진"이라고 신고한 뒤 장례행렬로 행진했기 때문에 유죄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집시법은 집회 방법이 신고한 내용에 일탈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집회 방법이 신고한 내용의 범위에서 `현저히 일탈한" 경우만 처벌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행진을 장례행렬 형태로 하더라도 저해되는 공공의 안녕질서는 전혀 없으므로 이런 시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를 아무 이유 없이 제한하는 것이고 장례행렬과 꽃마차 행진을 차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상여와 만장이 공공에 혐오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또한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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