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00만기 추산…지자체, 골머리 ▶1기당 처리비 70여만원·절차 복잡…법률 개선 시급 ▶무연고 묘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경우 사업이 두 달 가량 지체되고, 자칫 임의로 납골 처리할 경우 후손들이 나타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창군에 따르면 대화면에 조성 중인 서울대 농생대 첨단그린바이오연구단지 건립부지 278만㎡내 900여기의 묘지 중 절반가량인 400여기가 무연고 묘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평창군과 서울대 측은 400여기의 무연고 묘지를 처리키 위해 지난달 개장신고를 내고 연구단지 조성 부지에 묘지의 주인을 찾는 안내문을 5곳에 붙였다.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무연고 묘지는 개장 허가 및 신문공고, 개장신고, 화장 및 납골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되며 화장을 한 뒤 10년간 납골당에 보관하게 된다. 그러나 무연고 묘를 처리할 경우 1기당 이장비와 10년간의 납골당 사용 비용이 70만원 가량 필요해 400기의 무연고 묘를 처리할 경우 2억 8,000만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평창군 관계자는 “복잡한 절차와 만만치 않은 예산 문제로 무연고 묘지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각종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무연고 묘가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무연고 묘에 대한 법률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무연고 묘지는 전국 2,000만기의 묘지 중 20∼30% 인 600만기로 추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