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스님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용하는 전통 불교 화장 시설인 다비장을 일반 신도도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안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불교 조계종이 27일 서울 수송동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불교계 장사정책 수립을 위한 포럼"에서 조계종 포교분과 간사인 정법스님은 "불교계의 장사관련 방안제안 및 검토" 자료를 통해 "화장이 이뤄지는 사찰은 일반인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스님과 재가 불자를 위한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 그는 "각 지자체마다 화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불교계에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면서 "불교계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자체는 자금을, 불교계는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례 시설 부족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우선해 사찰과 지자체의 모범적 운영 사례를 만든 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일차적으로 스님과 신도들이 쓸 수 있는 화장 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법스님은 "수목장 제도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개별 사찰 차원에서 대처하지 말고 종단이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종단에 수목장 관리팀을 신설하고 개별 사찰은 책임 분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쪽으로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석암 전등사 기획팀장은 "수목장 운영사례" 자료에서 수목장의 장례 의식이나 관리 방법 등과 관련해 종단에서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고 수목장 이외의 다른 장례법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청 노인복지과 박춘배 과장은 "경기도 장사시설 현황과 정책 방향"이란 주제의 발표에서 최근 허용된 수목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문화재보호법, 환경정책기본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8개 법률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정착하려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또 수목장 부지가 투기 대상이 되거나 그린벨트의 훼손으로 이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한 다음 종교계를 중심으로 신도를 위한 자연장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