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소송이 계속된 금촌묘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유지재단이 승소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영순 외 7인이 고등법원의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금촌묘지에 대한 보통재산확신 등 청구소송에 대하여 심리를 속행하지 않겠다는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번 청구소송은 제1심과 항소심에 이어 이번 상고심까지 모두 유지재단이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확정, 종결됐다. 1심에서부터 법원은 “사실상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임야(금촌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었고, 오히려 “기독교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이 서울지역 감리교인들을 위해 공동묘지인 ‘금촌묘지’를 조성하고자 이 사건 임야에 대해 1961년경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기본재산으로 분류·등재하여 현재까지 이를 관리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해 왔다. 유지재단은 이번 상고심의 승소판정을 계기로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주문에 따라 그동안 소송과정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원고들에게 부담시키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 집행할 계획이다. 신경하 감독회장은 “그동안 금촌부동산이 소송으로 인해 긴 시간 동안 발이 묶여 개발되지 못함으로 심적으로나 업무진행에 있어 짐이 되어왔다”고 말한 뒤 “이제 대법원의 최종 승소판결로 금촌부동산에 대한 본격적인 개발이 가능해지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감리회의 재산을 찾고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일대에 위치한 금촌부동산은 이번에 소송과 관련된 임야 51만㎡를 포함해 약 1백20만㎡이다. 이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05년 26회 정기입법의회에서 ‘금촌부동산(임야·묘원) 특별관리위원회 규칙’을 제정했었다. 앞으로 금촌부동산 특별관리위원회(신경하 감독회장)는 개발에 관한 구체적이며 발전적인 계획들을 수립해 추진해 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