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하남시에 건립하려던 광역화장장을 포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급증하는 화장수요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서울시 소유인 고양 벽제(23기) 화장장을 제외하고 성남(화장로 15기)과 수원(9기) 등 2곳에 화장장이 있지만 현재 60%인 화장률이 77%에 이르는 오는 2015년이면 화장로가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하남, 용인, 부천, 광명, 안산 등에서 화장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부천시의 경우 화장로 6기, 유골 3만기를 봉안할 수 있는 추모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5년 2월 춘의동462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5만2천500㎡를 선정했으나 인근 역곡.작동 주민은 물론 서울시 구로구 온수.항동 주민까지 반대 대열에 가세, 난항을 겪고 있다. 용인시도 2010년 개장 목표로 이동면 어비2리 56만㎡에 화장로 10기, 납골당(3만기), 납골함(16만기)을 갖춘 장례문화센터를 조성할 예정이나 주민들의 반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안산시 역시 대부남동 19만1천㎡에 화장장을 포함한 장사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더구나 도(道)가 2천억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추진해온 하남시 광역화장장(화장로 16기.봉안당 20만위) 건립사업에서 손을 떼기로 함에 따라 향후 급증할 화장수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내달 26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장사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장묘방법인 수목장, 잔디장, 정원장 등 자연장을 적극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자연장은 화장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화장장이 지속적으로 확충되지 않는한 불가능한 정책들이다. 도는 이에 따라 시군별로 화장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도록 `1시군 1화장장" 건립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시군별로 조합을 형성해 특정지역에 광역화장장을 건립할 경우 별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하남시가 추진해온 광역화장장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장사법이 5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득이 광역화장장 건립을 포기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시군별로 인구 10만명당 2∼3기의 화장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