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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진 계절 한식에 돌아본 묘지 실태

무연고묘 10% 증가, 연락 두절 다반사

 
●묻으면 그만, 동방예의지국이 무색
●‘동방예의지국’이라던 한국은 이제 조상도 버리고 있다. 조상의 묘(墓)를 찾아 벌초와 성묘를 하는 한식(寒食)이 잊혀진 명절이 된 지 오래지만 후손들에 의해 버림받은 ‘무연고 묘’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핵가족화’라는 미명 아래 선조를 돌보지 않는 한국인들은 곧 자신에게 닥칠지도 모를 ‘후손으로부터의 홀대’를 생각하지 않은 채 하루를 연명하는 데 급급한 것이다.

헤럴드경제가 한식을 하루 앞둔 4일 전국의 주요 사설 공동묘원을 조사한 결과,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무연고 묘로 버려지는 묘가 각 묘원의 1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은 고인의 가족과 사설 공동묘원 간 계약을 처음 15년 이후 3회 연장해 총 60년간 하도록 규정했지만 최근 들어 15년이 지난 뒤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계약이 안 되면 묘원 측이 화장한 뒤 납골당에 안치하게 된다.

묘원에 따라 다르지만 1년 관리비가 적게는 3500원, 많게는 10만원에 불과한데도 가족의 해체와 효(孝)사상이 흐려지면서 돌아가신 조상은 ‘묻으면 끝’이라는 의식이 팽배한 셈이다.

충북 음성군 대지공원묘원은 1600개의 묘지 가운데 10%가 무연고 묘다. 재계약을 위해 회원들에게 독촉장을 보내지만 이사를 했거나 재건축지역이라는 이유로 반송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따라 계약을 할 때 주소가 바뀌면 연락을 달라고 해도 무반응인 회원이 많다. 묘원 관계자는 “여긴 보통 묘지여서 연 관리비가 3500원밖에 안 하는데도 그것도 안 내려고 하는 건지…”라며 혀를 찼다.

경기도 연천의 연천묘원도 재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10%대다. 1년에 10만원인 관리비 체납 사례가 많고, 아예 연락이 되지 않는 회원도 부지기수다. 천안 풍산공원 묘원 관계자는 “예전엔 무연고 묘가 별로 없었는데 요즘 들어 많이 나타난다”고 했다.

무연고 묘 상황이 악화되자 일부 묘원은 회원의 친척 연락처까지 확보하는, 일종의 ‘비상연락망’까지 만들고 있다. 한 묘원 관계자는 “재계약이 안 되면 신문 등에 공고를 내고, 그래도 가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화장을 하긴 하지만 씁쓸한 마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조상에 대한 홀대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남구 우암2동 일원공동묘지는 묘 400기 가운데 150기 정도가 무연고 묘다. 주택 건설이 한창인 인천이나 김포 용인 파주 등에서는 무연고 묘가 사업 추진의 악재로 등장하고 있다. 늘어나는 주인 없는 묘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한다.

주택공사 인천사업본부에 따르면 김포 마송지구는 묘지 100기 중 20기가량이 무연고 묘다. 양주 옥정지구 2800여기 중에 20%가 넘는 580여기가 무연고 묘로 확인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을 맡은 인천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사업지구 내에 수백기의 무연고 묘가 방치된 것으로 안다”며 “앞으로 이 문제가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연고 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만 전체 분묘 2000만여기 중 30% 정도를 무연고 묘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치이긴 하나 2001년보다 10%나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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