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장례식장 합법화 변경 가능성 낮아 ●건교부,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세부규정 제한은 의료법에서 ●병원 장례식장 합법화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며, 또 병원 장례식장의 규모 제한은 사실상 보건복지부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합법화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지난 7일로 끝났다이번 시행령에 대해 병원계에서는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전문장례업계에서는 개정사항의 일부 삭제를 요구했다. 병원계에 따르면 대한병원협회는 시행령에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의 합법 여부를 모호하게 표현한 부분을 명확히 하고, 병원의 장례식장 운영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는 시행령 개정안 장례식업 부분에서 "가"항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삭제를 요구했다. 김길선 장례식장협회 연구위원은 "병원들이 시체실을 염습실로 사용하는 등 장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가항은 병원의 장례식업을 허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하는 것"은 병원이 1종주거지역내 있는 만큼 문제를 제시할 수 없다는 것. 병원에서 장례식장업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각계의 의견이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건교부 관계자는 "의견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많았다"며 "개정안에 의견 반영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또 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제한하는 규정은 복지부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병원 장례식장의 세부 규정은 의료법에서 규정하게 될 것"이라며 "향후 복지부와 병원 장례식장 운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협의하겠지만 전체적인 결정은 복지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소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도 "합법"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에서 "장례식장" 병원 부속시설로 인정키로 ●중소병원의 장례식장 운영도 합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소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례식장을 병원 "부속시설"로 규정하는 내용을 의료법 시행규칙 "부칙"에 경과조치로 넣을 예정이다. 이는 중소병원에서 운영하는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이 아니라 "병원 부속시설"로 인정하는 것. 이에 따라 일반주거지역내 들어서는 장례식장은 위법하다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병원 장례식장의 운영을 합법화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며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 병원 장례식장은 합법화된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도 "의료법에서 병원시설로 규정하면 더이상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장례식장이 아닌 병원(의료시설)이 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종 주거지역내 있는 병원 중 대형으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병원은 규모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규모 제한 방안"을 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중소병원협회는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장례식장 항목 중 나항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또는 종합병원에 설치한 것"에 대해 "의료법에 의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장례식장시설"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