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송대가로 장례용품 납품 "유착 의혹" ●구조사·장비 등 안갖추고 운영하기도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의 운영난이 가중되면서 각종 편·탈법 운영을 일삼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도내 일부 사설 응급환자이송단이 특정 병원에 응급환자를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응급구조사와 의료장비를 갖추지 않은 이송단이 관할기관의 단속에 적발돼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충북·중앙 응급환자이송단과 사회복지법인 대한응급환자이송단 청주·충주시지부 등 4개 업체가 사설 구급차 14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내 사설 이송단의 업역 다툼이 심해지면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송단 종사자들이 상포업체와 영구차, 화원을 운영하고 특정 병원에 응급환자를 이송해주고 장례용품 등을 납품하고 있어 유착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A응급환자 이송단 대표는 수년간 상포사를 운영하면서 특정병원에 응급환자를 이송해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상포업체의 용품을 이 병원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등 묵시적인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송단의 또 다른 직원은 지난해 청주시 모 종합병원에 매달 적게는 2∼3건에서 많게는 5∼7명의 환자를 이송해 주고 특정 업체에 영구차 운행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송단은 금명간 이 병원과 정식계약을 체결하고 응급환자를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혀 영리목적의 거래행위를 더욱 조장할 우려를 낳고 있다. A이송단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 달 평균 5∼6명의 응급환자를 이 병원에 이송했고 다른 병원에도 응급환자를 비슷한 수준으로 이송했다"며 "사고가 발생한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선택해 응급환자를 이송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 병원에 응급환자를 몰아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문제는 사설응급환자 이송단이 상포업체를 겸하는 것이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데다, 병원과 이송단의 묵시적인 환자 거래행위조차 관할기관의 단속범주에 속하지 않아 병원과 이송단 간 영리목적의 거래행위를 더욱 조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가운데 청주 B응급환자이송단은 구급차량내 응급구조사도 없이 환자 이송에 나섰다가 관할기관에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C이송단은 구급차량 내 심장 전기충격 장비, 자동제세동기 등 관련 장비를 갖추지 않아 업무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기름값이 치솟고 차량 운임비조차 건지지 못하는 현실에서 사설이송단과 특정 병원 간 묵시적인 거래행위는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병원은 응급 환자유치를 비롯해 이 환자가 사망할 시 장례식장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고 사설 응급이송단은 장례용품 등을 납품할 수 있어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투데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