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 회장장·납골당 등 장사(葬事) 시설 설치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른바 혐오시설에 대한 학부모 등의 기피심리로 정책 추진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2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근 범정부 차원에서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대책을 마련, 교육 부문에서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해 학교 주변 제한시설에서 화장장과 납골당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학교보건법(제6조)은 학교 경계선 주변 200m 이내의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내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주변의 화장장, 납골당이 학생에게 보건위생상 해를 끼치거나 학습환경에 나쁘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데도 막연한 우려로 이들 시설을 학교주변 금지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오히려 학교 인근에 납골당 등이 설치되면 학생들에게 자연스러운 삶의 현장을 보여 줄 수 있고 정서발달 및 학습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복지부, 건교부, 행자부, 총리실 등이 참여하는 이번 조치는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규제하는 법령을 개선,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와 건교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주거·상업·공업지역내 화장장, 납골당, 자연장지, 장례식장 설치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신도시 내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으며 현재는 신도시 인근에 시설이 위치해 있으면 꼭 설치할 필요는 없다. 정부는 금명간 총리실, 복지부, 건교부, 교육부, 환경부, 행자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개최, 결과에 따라 국정현안조정회의 또 사회문화 관계 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