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정서 딸 확인한 부모, 법원에 재심 청구 ●부패한 시체가 딸인지 확인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졌던 부모가 6년만에 새 DNA 감정 기술로 딸이 맞다는 확인을 받은 뒤 법원의 재심 결정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사는 조모(61)씨 부부는 2000년 경기 양평군의 북한강 바닥에서 발견된 여성의 시체가 정황상 3년 전 실종된 딸이라고 확신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조씨의 딸은 1997년 양평군 양수리에서 헤어진 남자친구 A씨와 승용차를 타고 곧 집으로 갈 것이라며 전화를 한 뒤 A씨와 함께 실종된 상태였고 2000년 북한강에서 발견된 승용차는 A씨가 렌트카업체에서 빌린 차였다. 승용차 조수석에는 골반뼈와 다리뼈가 든 팬티스타킹이 걸려 있었고 부패 정도가 심해 당시에는 유전자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다. 조씨는 발견된 뼈가 딸의 시체의 일부라고 믿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유골을 딸의 것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2003년말 패소 판결했다. 시간이 지난 뒤 조씨는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발견된 유골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됐고, 지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남아있던 샘플로 다시 DNA 감정을 해본 결과 `가족관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는 답을 얻었다. 국과수에서는 6년전과 감정 결과가 달라진 데 대해 "DNA 분리 방법이 발전하고 새로운 장비가 개발돼 재감정에서 유전자형을 검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답변했다. 조씨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새 DNA 감정 결과에 대한 검토 없이 각하됐다"며 "수사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얻어 다시 재심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증인이나 감정인의 거짓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됐을 때 재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사소송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거짓진술`을 고의적인 거짓말에 한정해서 볼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차후 허위 사실이 된 경우까지 폭넓게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 조씨측의 주장이다. 조씨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강지원 변호사는 25일 "과학기술의 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수십년 된 민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