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전문장례식장들은 운영난 호소 ■주거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이 운영 중인 500여개의 장례식장이 자칫 한꺼번에 문을 닫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당수 병원의 장례식장을 합법화하기 위해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 안에서는 장례식장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의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 딱지를 떼지 못한 채 운영 중인 병원 장례식장의 합법화 문제를 놓고 두 기관이 의견조율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이견 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교부는 일정 시설기준을 충족한 종합병원의 장례식장만 허용하고, 나머지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례식장은 금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건교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이달 말 입법예고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는 종합병원의 장례식장은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허용하고, 병원급 장례식장은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며 "불법 설치한 장례식장을 이제와서 불가피하니 허용해달라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담길 장례식장 시설기준에 따르면 현재 주거지역 내 종합병원이 운영하고 있는 전체 장례식장 180곳 중 85%(153곳) 정도가 이를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5%의 종합병원 장례식장은 일부를 용도변경 등을 통해 사실상 합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500여곳에 이르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례식장이다. 전체 장례식장의 72%를 차지하는 병원 장례식장이 불법화될 경우 자칫 장례 대란이 우려된다. 하지만 건교부의 입장은 단호한 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이고 1·2·3종 주거지역 바깥에 설치된 전문 장례식장과의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
하지만 병원들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들이 일반 주거지역에 있는 상황에서 장례식장도 유가족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함께 설치하고 있다"면서 "만약에 이를 폐쇄할 경우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큰 불편과 함께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물론 새로운 민원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병원들은 경영면에서도 장례식장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200병상이상 222개 종합병원의 2005년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종합병원들은 부족한 의료수익을 장례식장, 주차장 등 부대수익을 통해 메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종합병원들은 환자를 진료해 벌어들인 수익에서 의료비용을 뺀 평균의료이익률이 0.9%인 반면 장례식장과 주차장, 매점 수익이 포함된 의료경상이익률은 2.0%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의 수익구조가 여전히 본업인 의료보다는 부대사업에 치중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5월 병원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허용한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을 빼고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병원의 장례식장을 허용하더라도 건교부가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이를 금지할 경우 사실상 주거지역내 병원의 장례식장은 불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확실한 답변을 해줄 수 없지만, 건교부도 장례문화가 주거지역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개정령에 어느 정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