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농협 장례식장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가리지 않고 사업을 벌였지만 비조합원 이용비중이 3분의 1을 넘지 않았고, 조합원에게는 더 싸게 이용하게 했다면 고유업무로 봐 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재산세는 비과세해야 한다는 것. 행자부의 이번 결정은 농협조합원이 특히 많은 농촌 특성상 농협장례식장을 찾는 비조합원이 3분의 1을 넘기기 힘든 것을 감안하면 장례사업관련 지방세를 낼 농협은 없을 것으로 보여, 사실상 농협 장례식장은 지방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최근 공공기관이 앞다퉈 민간영역을 오가며 수익사업의 경계선을 오르내리는 사업을 크게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행자부의 이번 결정은 비과세로 힘을 얻은 공공기관의 사업확대에 탄력을 배가시켜 민간영역을 크게 위협하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3일 "전남 함평군이 "농협장례식장이 비조합원의 사용도 자유로운데다 사용료도 일반적인 관리비 수준을 초과해 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며 지방세를 과세, 해당 농협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함평 농협은 지난 2005년 9월 함평읍에 1632㎡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6필지에 해당하는 그 부속토지 7649㎡를 취득하고, 법에 따라 조합원을 위한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이유로 취득·등록세를 과세면제를 받았다. 이후 함평군은 농협장례식장은 소속 조합원 뿐 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닌 일반인도 사용계약을 통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그 시설 사용료도 일반적으로 시설유지에 필요한 통상의 관리비 수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함평군은 농협장례식장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용에 공여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건축물 취득가액 21억9427만원과 토지 취득가액 4억3076만원에 대해 취득세·등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재산세로 1억774만원을 부과했던 것. 이에 대해 함평 농협은 "장례식장은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법에서 정한 장제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2006년 이용자의 79.3%는 조합·준조합원이고, 장례비용이 민간의 60% 수준인데다 조합원은 50% 할인을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이 주로 이용을 하는데다 비조합원과는 가격차별을 하는 것에 비춰 장례식장은 고유업무 중 하나인 조합원들의 복지후생사업 중 장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 분명한 만큼, 취득세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 면제가 마땅하다는 것이 농협의 주장이다. 행자부는 결정문(취득세 제2007-363호. 2007. 6. 25)에서 "비조합원의 이용이 허용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용량이 전체 이용량의 3분의 1이내일 경우는 고유업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문제의 장례식장은 ▲조합원과 준조합원 등의 이용률이 79.3%에 이르고 ▲1일 사용료도 민간 장례식장의 60%에 불과하고 ▲이 또한 조합원일 경우에는 50%를 할인하여 민간 장례식장 대비 30%의 사용료를 받는 것을 볼 때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한다는 것. 이에 따라 행자부는 "함평 농협 장례식장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수익 사업에 공여되는 부동산으로 봐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며 "부과된 세금 전액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일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