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반려동물처리 규정 확정

  • 등록 2015.01.13 1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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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반려(伴侶)동물의 사체를 동물 장묘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작년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동물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동물의 사체 등은 의료폐기물인 '지정폐기물'로 분류, 각각의 배출·운반·처리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가정에서 반려동물이 죽으면 그 사체를 생활폐기물 처리 기준에 맞춰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하는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정서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동물 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반려동물의 사체는 현행 폐기물 처리 기준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반려동물 사체 처리에 대한 인식과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사체 이외에 동물사체의 관리 및 수거체계를 개선하는 노력이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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