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상 우려' 이유 장례식장 불허에 제동

  • 등록 2014.12.28 17: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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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이 도심 복판의 장례식장 설치를 막기 위해 벌인 법정 공방에서 끝내 패소했다. 옥천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건우의료재단이 옥천군을 상대로 낸 '건축물 용도변경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옥천군은 지난해 4월 이 의료재단이 옥천읍 금구리 큰사랑요양병원 건물 지하(807.8㎡)에 장례식장을 설치하기 위해 건축물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교통체증과 주민들의 생활권 침해 우려 등을 들어 불허했다. 재단 측은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패소하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건축물 용도변경이 관계 법령에 배치되지 않고, 이를 제한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며 재단 측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이번 판결로 옥천군은 이 의료재단이 장례식장 설치를 위해 낸 건축물 용도변경을 즉시 수리해야 한다. 건우의료재단의 한 관계자는 "1년 넘는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 등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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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주교면 관창리에 장례식장 유치 인·허가를 놓고 지역주민들이 '장례식장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를 구성해 조직적인 투쟁을 선포했다. 보령시(시장 김동일) 인·허가 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관창리 394-59, 60번지에 장례식장 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개발행위, 농지전용, 환경, 정화 등 관련 부처와 업무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해당 관창리 지역 주민들은 물론 인근 신대 1·2리 마을의 청년회와 이장단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처리기한이 임박한 점을 들어, '반대위'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반대동의서를 김동일 시장에게 전달하고 실력행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반대위' 한 관계자는 “보령정심학교와 관창초등학교가 신청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150m와 550m밖에 되지 않는 곳에 장례식장 설립이 말이 되냐”고 반문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에 아이들 교육환경은 안중에도 없는 신청자와 보령시는 각성하고 불허해야한다”고 말했다. '반대위'는 또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보령시청이나 주교면사무소에서 항의 집회를 열도록 이장단과 협의중임도 밝혔다. 지역주민 김모(대천동·60)씨는 “보령에 장례식장이 5군데나 있는데 또 생기냐?”, “최근 문을 연 한 업체의 인·허가시에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지역여건 부조화 등의 이유로 행정소송까지 갔었다. 형평성을 보더라도 쉽게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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