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묘지 관리비로 인한 유가족과의 다툼 늘어나

  • 등록 2013.09.07 14:06:45
크게보기

안성시 소재 모 공원묘원은 지난 1979년부터 안성시 일죽면 화곡리 29만5천606㎡에 총 8천957기 규모의 일반 묘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공원묘원은 지난 2001년 묘지관리비를 3.3㎡당 기존 5천원에서 2만원으로 400%나 인상했다. 정부가 화장문화 활성화 등을 위해 ‘매장및묘지에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장사등에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묘지관리비 상한액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장사등에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설묘지의 경우 묘지관리비 등을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하지만, 법인묘지의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정한 뒤 관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된다.

폐지 당시 3.3㎡당 5천원이던 묘지관리비 상한액이 400% 인상될 수 있었던 이유다.

갑자기 4배나 인상된 묘지관리비를 납부하라는 말에 상당수 유가족들은 불만을 터트리며 납부를 거부했다.

이에 W공원묘원은 지난해까지 10년간 미수금이 수십억원에 달하자 지난해 유가족들에게 연체된 묘지관리비를 납부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일부 유가족은 W공원묘원이 망자를 볼모로 장사를 한다며 한국소비자원과 안성시 등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유가족 A씨는 “해당 묘원은 1985년과 1988년 등에도 각각 40만원씩 기본시설인 축대와 잔디식재 비용을 유가족에게 부담시키더니 이제는 묘지관리비를 마음대로 올리고 이를 내지 않는다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추심까지 벌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W공원묘원은 유가족 대표단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물가와 인권비 등 각종 경비가 인상되면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W공원묘원 관계자는 “당시 외부용역과 유가족 대표단 등과 협의를 거쳐 정한 가격으로 유가족들에게 홍보 및 통보 등의 절차도 밟았다”면서 “지난해 미수금 정산에 들어서면서 어려운 형편의 유가족들에게는 미수금을 전부 받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일부 악의적인 유가족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14일 일부 유가족의 진정서를 접수한 한국소비자원은 분쟁 소지가 있고 동일한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Copyright @2004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등록번호 : 서울다10295 등록연월일 : 2003년 11월 07일 제호 : 하늘문화신문 발행인 : 김동원 | 편집인 : 김동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139 강동그린타워 11층 R1135 발행연월일 : 2004년 03월 05일 전화 : 02-6414-3651 팩스 : 0505-300-3651 copyright c 2004 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