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주요시신 정밀감식 위해 '법의학 자문위' 운용

  • 등록 2014.11.17 19: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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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강력부(검사장 윤갑근)는 19일 ‘변사에 관한 업무지침’을 전면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서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지난 6월12일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40여일이 지나서야 신원을 확인하며 불거진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경찰은 유 회장 시신을 신원미상 변사체로 간주해 정밀 감식을 하지 않았고, 검찰도 직접 검시를 하지 않은 채 경찰에 부검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신원미상 변사사건은 모두 1136건이나 됐지만, 이 중 검사가 직접 검시한 것은 7건에 불과했다. 검찰은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 지침에 신원미상 변사체에 대해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현장 상황과 소지품 등을 조사하도록 명시했다. 검찰은 검시 과정에서 유전자(DNA), 법치의학, 지문, 법방사선학 등 법의학적 검사를 통해 신원을 신속히 확인할 방침이다. 살인이나 사인을 알 수 없는 타살 의심 사건은 원칙적으로 강력전담 형사부 검사가 검시를 맡는다. 자살이나 교통사고 등 일반 변사 사건도 사회적 주목을 받거나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가 직접 검시토록 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세월호 참사처럼 다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사고 현장에 검시소를 설치하는 등 검시종합계획을 세워 신원을 신속히 확인한 뒤 유족에 넘겨주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검사가 직접 검시하는 경우 법의학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의학 교수나 의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의학 자문위원회를 대검에 구성해 2015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법의학 인력 확대와 역할 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단 한 건의 범죄도 암장시키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변사사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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