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상조회사 회원들 두번 울리는 장례지도사들의 횡포가 그 도를 넘고 있다. 한번 당한것도 억울한데 두 번 당하는 상조가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한 부도,폐업,처리하면서 고객의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프리랜서 장례지도사들에게 돈을받고 고객정보를 팔아넘겨 장례행사를 하도록 하는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 큰 피해는 이들은 상조피해구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은 상조상품을 사용하게 하고 고객이 불만을 표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수 없다며 행사를 거부하는가 하면 출동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례식현장에서 어러한 상황을 지켜본 J 장례지도사는 장례경력 30년차 이지만 요즘처럼 장레일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들때가 처음이라고 밝히면서 자질없는 장례지도사들의 퇴출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러한 사례를 접했을때는 해당 장례지도사 연락처와 유족의 전화번호를 파악하고 피해사례를 기록해 두었다가 관계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현제까지 피해를 본 가입자들은 어디에다 하소연 할때도 없어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장례관련 비영리단체인 것처럼 상호를 만들고 비전문가 장례지도사들이 장례행사를 하기위하여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후불제상조회사 또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는 2018년도 3/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집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공정위'는 2018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 업자의 등록 변경사항은 총 43건(업체 수 기준 30개 사)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 이중 11개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말소 포함)'했다. [출처 : 가정의례방송 기사 제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