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소각장, 고인의 유품 소각 서비스 실시

2018.04.26 15:51:47

성남시 소각장은 살아 생전 고인이 남기고 간 유품 등을 소각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중원구 상대원동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에서 성남시민이 고인이 되어 남긴 유품들을 가족이 원할시 무료로 소각해 준다. 소각을 위해서는 고인이 입던 옷, 신발, 소지품 등 20㎏ 이내로 제한하고 유품 소각실로 가져오면 처리한다.  고인의 유품을 산이나 논, 묘지 근처 등에서 태우는 행위는 불법이며,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시는 유가족 편의를 돕고, 화재 예방 및 관련법 준수 지원 차원에서 지난 2012년도 9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관련 서비스를 시작해 2,005건을 소각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예약(☎031-729-3245)을 하면 되고,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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