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조례시행 15년경과, 분묘재사용 신청에 대한 반응 주목

2018.04.20 17:50:20

20011월 첫 실시에 들어간 장사등에관한 법률에 근거한 서울시 조례시행규칙이 첫 실시된지 15년이 경과했다. 법률에 의해 봉안시설 허가기간 15년을 3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는 바, 그 첫 15년이 도래한 것이다. 화장문화로의 변화를 특색으로한 한국의 장사제도가 첫 분기점을 맞이하여 앞으로의 시민들의 의식변화와 재사용 신청에 대한 반응, 그리고 재사용 신청시의 자연장으로의 선택 여부 등이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이지윤)19일부터 서울시립 봉안(납골)시설에 재사용료가 부과된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립 장사시설에 대한 재사용료는 2003419'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신설됐다. 규칙 시행일인 2003419일에 신규로 사용 허가된 신청자의 허가기간(15)2018418일자로 만료되면서 이달 19일부터 재사용료가 부과된다서울시립 봉안시설 허가기간은 최초 15년이다. 이후 5년씩 3번까지 연장 가능하다. 최대 30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 시립봉안시설 이용 유족은 신규사용료와 재사용료,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처음 봉안기간에 신규사용료와 매 5년마다 관리비를 납부한다. 사용허가기간이 지나면 재사용료와 관리비를 다시 5년마다 내야 한다별세 당시 관내(서울·고양·파주) 주민이라면 재사용료는 10만원이다. 기타지역 주민일 경우는 30만원이다. 단 고인이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는 요금 감면혜택이 있다.

 

만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11조와 12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 조치가 취해진다재사용료 부과 대상자에게는 우편으로 안내문과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관리비 납부시기가 도래한 시민에게는 재사용료와 함께 관리비가 고지된다. 재사용 신청은 재사용료와 관리비를 모두 납부하고 15(수납확인 소요기간) 경과 후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memorial- zone.or.kr) 또는 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하면 된다. 문의전화는 서울시립승화원(031-960-0222, 0214)이나 용미리 1묘지(031-942-0642), 용미리 2묘지(031-943-2402)로 하면 된다.

 

시는 자연장 전환을 권하고 있다. 서울시립 봉안·분묘시설에 안치된 고인은 자연장으로 이전해 안치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봉안이나 분묘시설은 허가기간이 경과하면 유족이 반환해 가야하는데 자연장은 허가기간 40년 이후에도 별도의 반환이 없다. 자연장은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개념의 장례방식이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뿌려 장사지내는 친자연적인 장법이다. 서울시나 고양시, 파주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사망해 화장한 자 또는 서울시립 봉안·분묘에 안치된 경우에 자연장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40년에 50만원이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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