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상생자금 1000억 내놔

2014.01.02 12:26:58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아온 네이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각각 1000억 원과 40억 원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지원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1일 네이버, 다음커뮤니케이션 등 포털 사이트 운영업체와 30여 일간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의의결 잠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네이버와 다음은 지난해 11월 동의의결을 신청한 바 있다.

 

네이버는 향후 3년간 200억 원을 들여 중소사업자와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중소사업자 교육에 300억 원, ‘중소상공인 희망재단’ 설립에 500억 원을 출연한다. 다음은 소비자 피해구제기금에 2년간 10억 원, 콘텐츠 제작과 벤처기업 지원에 3년간 30억 원을 내놓는다. 이와 함께 유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네이버 부동산’처럼 서비스 명칭 앞에 회사명을 표기하고 경쟁 사업자의 콘텐츠도 함께 노출하기로 했다. 또 검색광고에는 ‘검색 결과와 관련된 광고’라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40일간 서비스 이용자 및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잠정안의 확정 여부를 결정한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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