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장례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한.미 비교법적 연구> 정진구

2013.07.28 19:29:06

장례문화와  장례산업은 뜻있는 인재들의 장례문화에 대한 애정과 꾸준한 연구 노력으로 그 빛을 발하고수준이 향상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본지는 이러한  의미에서 <포럼>을 정식 발족할 계획으로 있는바, 우선 최근 각고의 학구열로 미국 장례지도사와 미국시신보존위생사 자격을 가지고 국내 학계와 현장에서 활동하면서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딴 정진구 박사의 논문 초록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문초록

장례관련 자격제도에 관한

한ㆍ미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Law on the Qualification System

                related with the Funeral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선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정 진 구

지도교수 김 홍 석

본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로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인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비교ㆍ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에 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시신보존위생사 자격제도가 없고,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제도에 관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시신보존위생 및 장례지도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신보존위생 및 장례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만약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법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시신보존위생 및 장례지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즉 미국장례서비스교육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의 장례학과에서 장례학 학위를 받아야 하며, 장례서비스자격시험국제협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연방국가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하고, 텍사스주장례서비스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주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리고 텍사스주장례서비스위원회에 등록하여 1년 이상 2년 이내 기간 동안 연속적으로 매월 실무적인 수습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면 텍사스주장례서비스위원회로부터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16시간씩 계속하여 받아야 한다. 필요한 보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에 대한 법률의 비교ㆍ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신보존위생사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제약 없이 무자격자에 의해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로 시신보존위생이 행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신으로부터 질병 감염 등의 위험성 우려가 있고, 특히 유족 및 문상객에 대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시신을 직접 접촉하며 손으로 다루어야만 하는 장례관련 종사자에게 시신으로부터 감염성이 강한 전염병이 감염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 일반대중 및 장례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및 차단하기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수행하는 사람, 즉 전문적으로 시신에 대하여 시신보존위생을 행하는 시신보존위생사 자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에는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300시간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장례지도사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취득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설립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으로부터 부실한 교육을 받은 무시험검정된 장례지도사의 배출은 장례서비스의 질적인 저하와 장례지도사의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는 매우 우려된다. 따라서 장례서비스로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감염위험을 방지하고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며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검증된 장례지도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에는 장례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례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의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자질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장례지도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례지도사의 자질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례지도사 자격자가 장례서비스의 질 개선 및 전문적인 업무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계속 받아 장례관련 업무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계발시키기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장례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에는 장례지도사 의무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종사할 수 있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고용되지 않을 수 있어 장례지도사 자격증의 권위와 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장례서비스 등 장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장례지도사 의무고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즈음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장례의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장례서비스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2012년 8월 5일부터 장례지도사 자격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장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장례지도사는 전문성 및 신뢰성 부족 등으로 장례관련 업무에서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에 시신보존위생사 자격제도 도입, 장례지도사 자격시험 실시, 장례지도사 보수교육 이수, 장례지도사 의무고용 시행 등을 규정하여 장례지도사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고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전문직업인으로 인정하여 장례지도사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장례관련 자격제도로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한 한ㆍ미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자격제도가 앞으로 발전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 중  략 )

 

제5장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의 비교ㆍ분석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에 관하여 자격유형, 교육, 시험, 실무수습, 보수교육, 의무고용 등에 대한 사항을 <표5-1>과 같이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제6장에서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5-1> 한ㆍ미 장례관련 자격제도 비교

구분

한국

미국(텍사스주)

자격유형

장례지도사

시신보존위생사ㆍ장례지도사

교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 이수

대학에서

장례학 학위 취득

시험

없음

연방국가자격시험 및 주자격시험

실무수습

없음

장례관련시설에서

최소 1년 이상 최대 2년 이내

보수교육

없음

매 2년마다 16시간

의무고용

없음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장례관련시설에서 근무 가능

1. 자격유형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장례지도사 자격제도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시신보존위생사 자격제도는 없으나, 「장사법」에서는 시신보존위생이라고 볼 수 있는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에 관한 규정은 있다.  미국에서는 시신보존위생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장례지도사의 면허제도가 법으로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근무하려는 사람은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야 한다. 또한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자가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근무하는 중에는 휴대용 카드 면허증(Pocket Identification Card)(<그림5-1>)을 항상 휴대하고 다녀야 하며, 장례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이 휴대용 카드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면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는 그 사람에게 휴대용 카드 면허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림5-1> 미국 휴대용 카드 면허증

2. 교육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교육과정만을 이수하면 된다. 표준교육과정에 따르면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8개의 과목(장례상담, 장사시설관리, 위생관리, 염습 및 장법실습, 공중보건, 장례학개론, 장사법규, 장사행정)에 대하여 이론강의 150시간 및 실기연습 100시간 교육받고, 또한 현장실습기관인 장례식장에서 50시간의 실습을 하면 된다.  미국에서는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미국장례서비스교육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의 장례학과에서 장례학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하고 장례학 학위를 받아야 한다. 대학의 장례학과에서 학위를 받기 위한 장례학 교육과정은 1년 2학기제에서는 최소 60학점 이상, 1년 4학기제에서는 최소 90학점 이상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장례학 교육과정 중에서 실습(Internship)과목은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

3. 시험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을 시행하지 않는다. 단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요건에 부합되면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국가자격시험 및 주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방국가자격시험(과학부문과 인문부문) 및 주자격시험(주장례법시험 포함)을 모두 합격하여야 한다. 연방국가자격시험에서는 과학부문과 인문부문, 두 부문을 각각 별도로 모두 75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합격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어느 한 부문이 불합격 된다면 그 부문에 대하여는 재시험을 보아 합격하여야만 연방국가자격시험에 최종적으로 합격된다.

4. 실무수습

우리나라에서는 실무수습을 하지 않아도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실무수습은 교육과정에서의 장례식장실습과는 구분된다. 미국에서는 실무적인 수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만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텍사스주장례서비스위원회에 등록하고 텍사스주 내의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수퍼바이저인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의 지도감독 아래 수습시신보존위생사 및 수습장례지도사근무하면서 반드시 연속적으로 매월 최소 12개월 이상 최대 24개월 이내 동안 실무적인 수습을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이 경우 실무수습기간 동안에 시신보존위생 및 장례지도에 대해 각각 최소 60건 이상의 케이스 보고서를 제출하고 확인 받아야 하며, 실무수습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1주일에 최소 17시간 이상 또는 1달에 최소 73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한다.

5. 보수교육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에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장례지도사 자격이 유지된다. 미국에서는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면허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수교육은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에게 장례서비스의 전문적인 업무향상을 위한 것이며 매 2년마다 16시간씩 보수교육을 계속하여 받도록 하고 있다. 보수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면허자만이 매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할 수 있으며, 요구된 보수교육을 계속 받지 않으면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의 갱신이 거부된다.

6. 의무고용

우리나라에서는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 장례지도사 자격자에 대한 의무고용 조건을 두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으로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은 장례서비스로 시신보존위생 및 장례지도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시신보존위생 및 장례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사업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즉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근무가 가능하다.

 

 

❰주제어❱ 장례, 시신보존위생사, 시신보존위생, 장례지도사, 장례지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연구자: 정진구(법학박사, 미국 시신보존위생사 & 장례지도사, 010-9145-6605)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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