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문화의 변화, 연명치료 거부/ 대부분 보호자가 결정, 자기 결정권 높여야

2013.01.18 14:37:30

▶말기환자 90%·호스피스 병동 100% 연명치료 거부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고통" ▶화장 늘듯 임종문화도 변화, 대부분 보호자가 결정
▶45세 김모씨는 현재 서울의 한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다. 신장암 말기 상태다. 올해 5월 신장암이 뒤늦게 발견돼 수술을 받았으나 척추로 전이됐다. 지금은 암세포가 전신에 퍼져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다.이에 가족들은 임종 단계에서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 등 이른바 연명(延命)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 의료의향서"에 대리 서약을 했다.

◆연명 치료 거부 결정의 딜레마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팀이 올해 2~7월 내과에 입원해 암으로 사망한 172명을 분석해보니 10명 중 9명(89.5%)이 대표적인 연명치료인 심폐소생술을 거부했다. 사전 의료의향서가 도입되기 전 2000년대 초반에는 환자측 선택으로 연명치료 거부사례는 거의 없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일부 병원에서 의향서 제도가 도입되면서 연명치료 거부 사례가 늘기 시작해 2007년에는 84% 정도로 올라왔다. 지난 2007년 같은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거부한 수는 84%였다. 4년 새 연명치료 거부가 더 늘어난 셈이다.

특히 말기 암환자를 전문으로 간병하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에서 사망한 암환자의 경우 44명 전원이 심폐소생술을 거부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환자에게 고통일 뿐이라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문제는 연명치료 거부 결정을 누가 하느냐이다. 서울대병원 조사로는 연명치료 거부 의사 표시를 미리 해놓는 "사전 의료 의향서"의 99%를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작성했다. 환자 가족의 94~99%는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인공호흡기나 혈액 투석도 거부했다. 말기 암환자의 임종 과정에서는 심폐소생술 등이 환자 소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된 탓이다. 사고나 심장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발생했을 때는 심폐소생술이 생명을 구하는 응급처치술이다.

의향서를 작성한 시점도 대부분 임종 일주일 전(前)쯤이다. 환자가 의식을 잃고 사경을 헤맬 때가 돼서야 연명치료 거부를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방식이 관행처럼 됐다는 지적이다.

◆임종 방식, 자기 결정권 높여야

의료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로 ▲환자 가족들이 환자에게 질병의 상태를 정확히 말하지 않거나 ▲사전에 임종 방식에 대해 서로 말을 꺼내지 않는 동양 특유의 가족문화 등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죽음이 임박해도 병원에 남아서 임종을 맞는 경우가 55%로 절반 이상이다. 반면 미국은 병원 임종이 8.8%이다.(2006년 기준)

허대석 교수는 "상당수의 말기 환자들이 중환자실에서 각종 의료기구를 몸에 꽂은 채 기계 소음 속에서 임종을 맞는다"며 "말기 환자 스스로 임종 방식을 결정하여 집처럼 편안한 환경에서 가족이 보는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최근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 장례문화가 많이 바뀌었듯이 이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여 임종문화도 바뀌어야 한다"고 허 교수는 덧붙였다.

암환자의 연명치료 거부를 가족이 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개정된 암관리법에 따라 올해 5월부터는 가족 대리 결정도 법적 효력을 갖는다.

하지만 암 환자가 아닌 다른 질병으로 인한 말기 환자의 경우는 대리 결정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와 비슷한 가족문화를 가진 일본과 대만에서는 의학적으로 임종이 임박한 모든 말기 환자에 대해 가족 대리 결정을 인정하고 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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