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유품정리문제,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김두년 박사

2023.12.30 17:12:00

 

부제_ 유품정리사 자격제도 한 시가 급하다 ▶

 

2023 행정안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972만 4,256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연령층은 70대 이상으로 전체의 19.1%(185만5150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이 60대로 18.1%(175만 8095가구)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핵가족화는 곧 고독사와 무연고사의 문제로 직결된다. 고독사란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대체로 72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핵가족화로 가족들이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그만큼 고독사의 위험도 커진다.

 

무연고사란 가족 등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고독사이든 무연고사이든 문제가 되는 것이 사망자의 거처에 남아있는 유품을 처리하는 것이다.

 

과거 대가족 시대에는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그 분이 쓰던 방을 다른 가족이 이어받아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유품정리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런데 1인 가구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사망한 사람이 쓰던 방을 가족이 이어받아서 살게 되는 경우는 거의 볼 수 없게 되었다.

 

아무리 1인 가구라고 하여도 물질 풍요시대를 맞이하여 TV,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에어컨, 컴퓨터 등 웬만한 물건은 구비하고 산다. 1인 가구가 남겨놓고 간 물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남아있는 유족으로서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고인이 마지막에 살던 집에 가족이 들어가 살지 않는 한, 처분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기 위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통째로 비우고 빈집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가족들이 중심이 되어 천천히 유품을 정리하기에는 바쁜 현대인들이 좀처럼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누군가에게 이 일을 맡겨야만 한다.

 

특히, 돌아가신 분이 자살이나 고독사를 한 경우는 변사체의 오염물을 제거하고 방역과 소독, 탈취 등의 특수청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족들이 이를 처리하기는 어렵다. 어쩔 수 없이 유품정리 전문업체를 이용할 수 밖에 없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유품정리를 규제하는 법규도 없고 유품정리사 자격제도도 없다.

 

한국직업사전(통합본,제5판)에는 “유품정리사”라는 직업이 등재되어 있지만 역시 직업관련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 유품관리업이 정식업종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사이에 현재의 유품관리업체는 대부분 청소업 또는 건물관리업으로 등록을 하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 틈을 타서 폐기물업체, 철거업체, 소독업체, 재활용업체 등이 유품정리 간판을 내걸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매스컴에서도 고독사나 유품정리, 특수청소가 많이 소개되고 있어서 유품정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급하게 유품정리업체의 기준과 유품정리사의 자격을 정비하지 않으면 유품정리업체의 난립으로 그 피해는 유족들에게 돌아간다.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초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2011년경부터 유품정리인정협회 등 유품정리사 양성기관이 설립되어 민간자격으로 유품정리사, 사건현장특수청소사, 유품사정사 등 관련자격자를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품정리사를 민간자격으로 양성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그 때마다 유품정리의 업무대상인 유품이 상속재산이기 때문에 유품정리사가 유품에 손을 대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되어 왔다. 사실이 그렇다면 유품정리사가 상속대상인 유품에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면 된다.

 

유품은 대부분 동산이기 때문에 유품의 공시방법은 ‘점유’이다. 유품의 점유자인 소유자가 사망하였으니 그 후에 유품의 소유자를 특정하기도 어렵다. 유품 중에서는 정수기, TV, 모뎀 등 간접점유 중인 물건도 많다.

 

유품을 처리하려면 장사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법, 대기환경법, 자원재활용법, 감염병예방법, 공중위생법 등 관련법률도 잘 알아야 한다. 복잡한 법률문제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유품에 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초고령화 시대 1인 가구 1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유품정리 수요는 늘어만 가는데 언제까지 전문가 양성을 미루기만 할 것인가? 정부에서는 유품관리 업무에 대한 제도 마련과 유품정리사 자격제도의 정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글: 김두년, 법학박사, 한국엔딩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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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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