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데이터 '개인정보보호'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2.11.01 18:57:50

의료계, '디지털헬스케어산업 진흥보다 객관적 안전성·유효성 검증 우선'

개인정보, 특히 질병에 관한 정보는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의료 데이터 활용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의료데이터 생산 주체인 의료계의 의견 수렴없이 관련 제정법이 발의 되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성산구)이 10월 7일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 개인의료데이터 보호 관리체계 마련 등을 내세웠지만, 디지털헬스케어 산업 진흥에 방점이 찍힌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단순히 산업 진흥 목적의 입법이나 정책 추진은 신중해야 하며, 사회 전반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정법의 내용은 이미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에 상세하게 규정돼 있어 별도의 제정법 보다는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의협은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들과 조합하면 개인이 특정될 가능성 있다"라며 "가명정보 보다는 익명정보를 활용하거나,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구분해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인식이다. 

미국·유럽·호주·영국 등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며, 의료기술 개발, 공공정책·의료전달체계 개선, 치료방법 간 효과 비교 등 철저하게 공익적 목적 연구 중심으로 데이터 활용이 허용되고 있다. 

 

특히 EU는 데이터 활용보다는 개인정보보호에 주안점을 둔 포괄적 입법을 제정했다. 
 
의협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전에 개인건강정보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정부나 국회 주도의 일방적 입법보다는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정보보호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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