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업상조업체 피해보상금 찾아준다

2019.08.12 12:01:51

피해금액산정, 업체간 상품차이, 업체간 형평성 등 많은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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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등록취소, 직권말소, 폐업 등으로 사라진 상조업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비자 보상금 찾아주기에 나섰다.


경기도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행전안전부, 신한ㆍ우리ㆍKB국민ㆍKEB하나은행,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6개 소비자 피해보상기관을 찾아 소비자 보상금 수령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조 요청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영업 종료된 상조업체에 가입된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예치금 수령 사실을 안내하는 등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행 할부거래법은 상조업체에 은행ㆍ공제조합과 채무지급 보증계약, 예치계약, 공제계약 등을 체결해 고객이 납부한 선수금의 50%를 보상금으로 보전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은행ㆍ공제조합은 우편으로 보상금 수령을 안내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문제는 은행이나 공제조합이 보상금 수령 안내 우편을 보내도 이를 찾아가지 않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데 있다. 지난 6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폐업한 183개 상조 업체 가입자 중 23만여 명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해당 금액은 총 956억원에 이른다. 도는 이런 현상에 대해 상조업체 가입 후 주소가 바뀌거나, 가입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은행과 공제조합이 가지고 있는 보상금 미 수령 소비자 정보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고 있는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대조해 소비자의 최신 주소지를 확보한 뒤 보상금 수령을 다시 안내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도는 이르면 다음 달부터 최신 주소로 우편발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우편발송이 마무리되면 5만8000여명의 도민들이 총 243억원의 보상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신혜 도 공정소비자과장은 "각 기관을 직접 찾아가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행정에 동참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경기도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잠자고 있던 보상금을 찾아가는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본인이 가입한 상조계약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내상조 찾아줘' 서비스 및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우량업체를 통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서비스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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