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종 대립하면서 공제조합 예산지원도 받아

2019.07.15 08:30:31

동일날자 창립총회 두 상조단체 앞날, 공정위 입장은?

13일자 조선일보는 상조업계의 움직임을 보도한 기사에서 "상조 가입자 보호에 쓸 돈, 상조회사의 이익단체에 썼다."는 타이틀을 달았다. 지난 4일 창립총회를 가진 "한국상조산업협회" 에 조합 예산을 지원하는 모양새로 참여했다는 내용이다.  소비자가 낸 돈으로 이익단체 설립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동일 날자에 또 다른 단체인 '대한상조산업협회'의 창립을 거론하며 하나의 단체로 소비자 이익을 적극 대변해야할 단체가 출발부터 서로 다투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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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주장하고 보도한 바와 같이  20여 년전 부산에서 출범한 양 상조단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한 목소리를 낸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당시 '한국상조연합회(보람 등)'과 '전국상조협회(프리드)'가 지금도 양대협회 설립의 주축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지상과제로 하여야할 공제조합 설립 역시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한국상조공제조합(프리드 주축, 초기)과 '상조보증공제조합(보람 등 주축)'으로 별개로 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를 구제한다는 명분의
공제제도 역시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란 이름으로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기사참조 --->  언론사 장례상품 출시, 업계에 파장 예상 ☞

결국 우리 상조업계는 출발부터가 면분없는 양대 세력으로 나뉘어 지금까지 평행선을 달리며 이해관계를 달리하고 있어 진정으로 소비자권익을 보호하려는 실효성이 의문시되고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유택알선 수수료의 고객 환원문제 등 상조업계의 부조리를 '조선'이란 언론이 지속적으로 보도할 가능성이 많아 상조업계가 눈에 보이지 않게 위축될  수도 있다.  근래 상조업계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공정위의 방침은 어떻게 전개될지 또한 관심사다. 이하 기사를 소개한다. 

상조보증공제조합 부적절 행태
지난 4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선 상조 업체를 대변하는 사업자 단체인 한국상조산업협회 창립총회가 열렸다. 상조 업계는 연대와 협력이 적은 곳이다. 안마 의자나 냉장고 등을 상조 서비스와 함께 파는 결합 상품을 내세워 고객을 뺏는 등 업체의 난립, 경쟁 과열이 지속돼왔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올해 1월 상조 업체 최소 자본금이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늘면서다. 수많은 업체들이 자본금 기준을 맞추지 못해 폐업했다. 160여개 업체 중 90여곳만 살아남았다. 남은 곳이라고 상황이 좋은 것도 아니다. 60%가량인 53개 업체의 지급여력 비율이 100%가 안 된다. 업체가 폐업하면 회원들이 낸 납입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얘기다.

상조 업계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국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반영되지 못해서 자본금 증액, 폐업 증가 등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본다. 업체를 대변할 사업자 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한국상조산업협회가 그 결과물이다.

그런데 협회 구성을 두고 뒷말이 나온다. 업체 이익을 대변하는 이 단체를 만드는 데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공제조합은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곳이다. 선불로 소비자들에게 돈을 받는 상조 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설립 근거가 되는 할부거래법은 소비자로부터 미리 수령한 금액의 보전을 조합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단체를 조력한 것도 모자라 조합 예산 5000만원을 단체 설립 비용으로 책정하고 그 중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의 예산은 소비자들이 낸 돈으로 구성된다.

상조업이 호황이라 공제 조합에 돈이 넘쳐나는 것도 아니다. 자본 잠식 상태다. 지난해엔 공제조합들이 상조업체 폐업 등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피해 보상금 중 458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이에 대해 이병주 상조보증공제조합 이사장은 "공제조합은 업체가 타격을 받아 몇 개만 문을 닫아도 큰 손해를 입고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며 "업체가 건실하게 운영돼야 소비자가 사는 길이라 사업자 단체 구성을 도왔다"고 했다. 5000만원을 예산으로 책정해 그 중 일부를 설립 비용으로 쓴 것에 대해선 "업체 측이 돌려주기로 약속했다"고 답했다. 한 세법 전문 변호사는 "예산을 쓴 뒤 이를 돌려받는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받는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고 주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상조보증공제조합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비위(非違)가 드러나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공제조합에 근무하는 A씨는 초과 근무를 했다고 허위 신고해 시간당 6만~7만원의 초과 수당을 1년 가량 받아갔다. A씨가 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 차량을 출퇴근하는 데 이용한 것도 드러났다. A씨와 같은 일부 직원이 소비자 보호에 써야 할 돈을 눈먼 돈이라고 보고 제멋대로 쓰고 있던 셈이다. 공제조합 측은 "직원들이 초과 근무를 한 것은 맞으나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대리 기재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며, 법인 차량 부분은 문제라고 봐 이용하지 못하게 조치했다"고 답했다.

공제조합이 사업자 단체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 상조업 위기에 조합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이라 해석하는 주장도 있다. 이병주 이사장도 사업자 단체를 통해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는 등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상조보증공제조합과 1위 업체 프리드라이프가 참여한 '한국상조산업협회'의 창립총회가 열리는 날, 2위 업체 보람상조가 주축이 된 '대한상조산업협회'도 별도의 창립총회를 열었다. 갈등을 없앤다면서 이번엔 사업자 단체를 만드는 문제로 또 다투고 있는 것이다. 상조 업체를 운영하는 한 대표는 "한목소리를 내자는 본래 취지는 퇴색되고, 우량 업체와 비우량 업체, 1·2위 업체 간 기 싸움만 이어지는 상황"이라고 했다. [출처:  조선일보]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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