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유공자 유골 없어도 충혼묘지 위패 봉안

  • 등록 2017.08.20 2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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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유공자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도 충혼묘지에 위패로 모실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서귀포시 대정읍)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충혼묘지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에서는 국가에 유공한 사람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봉안각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 조례에는 안장 대상만 규정돼 있고, 안장 대상은 유골이 있거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모발 등이 있어야 한다. 유골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충혼묘지에 모실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다. 반면 국립묘지에는 유골이 없어도 위패가 봉안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전쟁에 참전해 전사하고도 유골을 찾지 못해 충혼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할 수 없어 유족들의 불만이 야기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유골을 찾지 못한 경우에도 위패를 봉안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제주도가 부담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허 의원은 “국가 유공자의 유골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충혼묘지에 모실 수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제주국립묘지 조성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우선 충혼묘지에 봉안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혜성 기자 biz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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