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환급금을 미지급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한 것 역시 법위반행위가 2년여에 걸쳐 이뤄졌고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검찰 고발 사유에 해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회사가 관행적으로 회원 동의 없이 회비를 인출하고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하는 행위가 많아 엄중 제재했다”면서 “유사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래상조119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0여개에 달하는 상조회사와 회원 인수·도 계약을 체결해 규모를 확장해왔다.·
문제는 미래상조119의 이러한 위법행위가 현재 타 상조회사도 과거에 능히 저질렀을 가능성이 많은 경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엄격한 잣대로 감사를 할 경우 훨씬 더 많은 상조회사가 제재를 받게 되리라는 사실로 앞으로 상조회사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