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장례식장료 20% 감면

  • 등록 2007.03.30 16: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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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보훈지청(지청장 정종기)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장례식장 비용을 5개 병원에 대해 20%의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장례식장 이용료 감면은 ▲서울적십자병원(종로구 평동 ☎2002-8444) ▲코리아병원(동대문구 장안4동 ☎2244-0330) ▲서울성심병원(동대문구 청량리동 ☎966-1616) ▲경희의료원(동대문구 회기동 ☎958-9721) ▲이대동대문병원(종로구 종로6가 ☎760-5114) 등으로, 안치료, 빈소사용료, 장의용품 등에 대해 2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북부보훈지청 관계자는 󰡒참전유공자들의 사망시 고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유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리지청에서는 참전유가족들이 장례식장을 이용할 시 이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 병원과 협조하게 됐다󰡓며 󰡒신분확인을 위해 참전유공자증 제시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대곤 기자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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