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환급금, 약관보다 '소비자법'이 우선

  • 등록 2016.12.06 18: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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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상조업체와 매월 2만 원씩 60회 총 120만 원을 납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상조업체는 A씨의 장례 등에 물품과 용역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납입하기로 한 돈을 모두 낸 후 A씨는 상조업체에 계약을 해제할 것을 통지하며 납입금 환급을 요청했다. 이에 △△상조업체가 불응하자 해지 환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상조업체가 A씨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해약환급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상조업체에서 주장하는 자사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조항은 계약 해제로 인해 소비자에게 현저하게 손실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약관규제법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출처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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