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도 보건복지부의 장사정책 추진방향

  • 등록 2007.03.14 13: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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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보건복지부의 장사정책의 추진방향■

1. 장사정책 추진방향
○ 지역별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장사시설 확보
자연장 제도 도입 등 제도 개선
장사시설에 대한 구민 인식 개선

2. 세부 추진 계획
가. 장사시설 확충 및 현대화
▣ 화장시설 확충 계획
○ 화장시설의 경우 수도권 및 광역시는 우선 화장로를 증설하여 늘어나는 화장수요에 대처하고 중.장기적으로 화장시설 신.증축
- 지역간 공동설치, 갈등관리,이해관계 조정 등을 병행 추진
○ 시.군 지역은 노후 화장시설 증.개축(매년 5개소),화장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은 신축
○점진적으로 구형화장로를 첨단 화장로로 교체하여 환경오염 몬제 방지

▣ 납골시설 확충계획
○공설납골당 신축비 지원은 장기적으로 축소할 예정
- 공설납골시설 외에는 대체 방법이 없고 입지선정에 따른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대도시 지역은 대규모 납골시설도 지원
- 시.군 지역은 지역수요를 감안하여 소규모 시설 유도
▣ 공동묘지 등은 재개발하여 주민 접근성이 노픈 복합장사시설로 전환
○기존 묘지는 개정하여 납골 또는 자연장 방식으로 처리

▣ 자연장 시범사업 실시
○서울시를 포함한 4-5개 지역 시범사업 지원("07년 16억원)
○산림청은 수목장형, 보건복지부는 묘지재개발 형태의 자연장 지원

나. 자연장제도 국고지원 범위 확대및 단가 인상 추진

▣ 환경친화적인 자연장 제도 도입
○화장한 유골을 수녹, 화초, 잔디 등의 밑 또는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제도 법제화
-고인과 유족의 성명 등 간단한 표식외에 석물사용 금지
○우리 실정에 맞는 다얀한 자연장 모델을개발 (연구용역중),수목장 증 자연장 시범사업 실시

▣화장률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제도 마련
○지방자치단체에 당해지역 화장수요 충족에 필요한 시설확충 의무 부과
-지역간 공동설치, 갈등 조정 등 중앙의 조정.계획 기능 강화
○화장시설 설치지역과 미설치지역 간 요금 차등 부과 제도 도입

▣ 봉안묘(혀 납골묘)의 설치 기준 강화
○봉안묘의 과도한 석물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석물 높이와 면적 제한
◇석물높이 70cm, 설치면적 2m2로 제한하고 그 외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와 크기 등은 시행령에 위임

[최재천의원의 동국대학교 특강 내용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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