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간 회원이관 공고 방법 숙지 필요

  • 등록 2016.07.30 11: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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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업하는 상조업체 급속 증가 대비책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합병·분할·영업 양도, 이하 지위 승계) 또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 계약(이하 이전 계약) 시 공고의 구체적 방법을 반영한 고시를 2016년 6월 24일 제정·시행했다. 이번 고시 제정은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일환으로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간 지위 승계 및 이전 계약의 절차를 강화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2016년 1월 25일) 관련 후속 조치이다. 신문 공고 관련 공고일, 공고 양식 및 크기에 대하여 규정했다. 상조업체에게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공고하도록 했다. 상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 공고 양식에 따라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표준 공고 양식에 지위승계 등에 참여한 상조업체의 명칭, 주소, 자산, 부채 등 정보 공개사항 및 이전 계약의 내용 등 법정 기재사항이 기재되도록 정했다. 지위 승계 등을 하는 상조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의 구좌 수에 따라 크기에 차등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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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집 공고 관련 공고 방식, 공고 양식 및 크기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상조업체는 누리집 초기화면 팝업창에 해당 사실을 공고하고, 이용자가 초기 접속 시 자동으로 볼 수 있도록 하며, 팝업창 설정 방식 등은 공정위와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또한 상조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에서 정하는 표준 공고 양식에 따라 누리집에 공고해야 한다. 글자의 크기, 모양, 색상 등은 공정위와 상조업체가 협의로 정해야 한다. 공고문안을 담은 팝업창은 누리집 전체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공정위는 공고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문과 누리집에 공고하였는지 확인한다. 상조업체가 제대로 된 공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정위가 상조업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에 주주총회 결의 등이 이루어진 지위 승계 및 고시 시행 이후 체결 된 이전 계약에 대해 적용된다. 앞으로 지위 승계 및 이전 계약에 대한 공고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조업체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조업계 중상위에 있던 국민상조, 나라라이프상조도 폐업이 되었다. 특히 국민상조 폐업으로 인하여 한국상조공제조합마저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위해 예치해 놓은 담보금이 부족하여 부도 직면에 처해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상조보증공제조합에서도 현재 아름다운라이프(주), ㈜제일상조, ㈜연합상조, 아산상조종합써비스(주) 등 4개 상조회사가 부도나 회원들에게 소비자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및 2015년 국정감사 결과 상조공제조합들에 실제로 예치되어 있는 선수금은 불과 9~17% 정도밖에 되지 않아 이미 보상기관의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되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지난해 울산의 동아상조와 강릉의 AS상조 등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미 수백억 원의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상조회원들에게 지급한바 있어 이번에 부도난 국민상조와 나라라이프(주)상조 회원들에게는 소비자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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