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등 장례시설 가격정보, 의무적 공개

  • 등록 2016.07.16 1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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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개정안, 8월 30일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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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봉안당, 화장시설, 묘지 등 장례시설의 가격정보가 인터넷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사시설의 가격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사법 개정안이 8월 30일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장례식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올 초부터 의무적으로 임대료, 수수료, 장례용품 가격 등을 시스템에 공개하고 있다. 봉안당, 묘지,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도 일부는 자발적으로 장사정보 시스템에 가격정보, 위치 등을 등록하고 있다. 현재 장례식장 1천89곳 가운데 1천44곳(95.9%), 묘지 490곳 중 416곳(84.9%) 등이 가격정보를 공개하고 있고, 화장시설 57곳은 100% 가격정보가 등록돼 조회할 수 있다. 다만 봉안당 등 봉안시설 391곳 중에서는 223곳(57%)만이, 자연장지 96곳 중에서는 58곳(60.4%)만이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장사법이 개정되면 현재 등록하지 않은 시설도 반드시 가격정보 등을 시스템에 등록, 일반인이 조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가격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허위로 등록하면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각 시설이 가격정보 등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비상식적으로 높은 가격을 등록하지는 않는지 등을 지켜볼 예정이다. 필요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장례 관련 소비자단체·협회 등과 합동 점검을 벌여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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