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종합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해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물품 등의 선택, 피해예방·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 상담·구제신청·결과통지 등의 창구를 일원화한다. 또 공정위는 개인정보 및 사업자의 휴·폐업일 정보 등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피해구제시 소비자의 의료·금융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 시스템에 등록한 물품에 대한 표지도 부여한다. 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이라는 것을 공정위가 보장해주고 기업은 이를 홍보나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보름 공정위 정부 3.0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추진단 과장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해구제시 처리기관 및 복잡한 처리과정에 불편을 느끼는 국민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종합시스템 구축으로 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