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자 전처 자녀들과 상의없이 임의로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됐다. 법원은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은 '제사주재자'인 장자녀에게 있으므로 상의없이 유골을 처분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박 판사는 "망인의 유체·유골에 대한 관리와 처분권의 주체는 제사주재자인데 A씨의 제사주재자는 장녀인 C씨로 봐야 한다"며 "B씨가 C씨와 상의없이 임의로 A씨의 유해를 화장해 유골을 동산에 뿌린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생전에 자신을 선산에 매장해달라는 이야기를 해 B씨 등이 이를 알고 있었음에도 화장으로 장례를 치렀고, 이로 인해 전부인의 딸들이 충격을 받았으므로 정신적 손해도 인정된다"며 "B씨가 망인 본인의 의사와 나머지 가족들의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유해를 처리한 것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박 판사는 "B씨 등은 위자료로 장녀인 C씨에게 500만원, 나머지 다섯 자매에게 3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