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처는 장례지원조례 표준안에 소방관이 순직할 경우 해당 지자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토록 명문화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기존에는 사회 이슈가 되면 장례비용을 지원하고 아니면 지원하지 않는 등 기준에 제각각이었다"며 "시도 예산범위 내에서 장례 전반적인 비용을 지원토록 명문화 했다"고 말했다. 다만 장례비용은 △조문객 식사비용 △삼오제 △49제 비용 등을 제외하고 지원토록 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다른 기관과 비교해보니까 장례비용이 통상 2000~30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순직 소방관의 장례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유족의 의견을 물어 시도청장(葬), 소방서장(葬), 가족장(葬) 중 어떤 것으로 할 지 의논해 시장·도지사에 건의한 뒤, 장례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결국 순직 소방관에 대한 장례를 시도청장(葬)으로 할 지, 소방서장(葬)으로 할 지 여부는 시장과 도지사가 결정토록 해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온다. 여전히 소방관에 대한 장례가 제각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산청소방서에서 말벌집을 제거하다 숨진 소방관은 소방서장으로, 서해대교 순직 소방관은 시도청장으로 거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