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동물장묘시설 설치 기준 고시안 제정 공고

  • 등록 2016.01.19 18: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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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8일 동물장묘업의 시설설치 및 검사기준 고시안을 공고했다. 지난해 12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장묘업은 기존 폐기물관리법에서 동물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에 맞춰 농림부가 이날 동물화장시설과 건조시설의 설치 및 검사 규정을 마련했다. 별다른 이의가 없다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고시안에 따르면 동물화장시설은 시간단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하며 적정한 소각기능과 용량을 가져야 한다. [첨부문서 참조 --->]

또 배기가스 중 매연와 일산화탄소 농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연소실의 출구온도는 섭씨 800도 이상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이외 고시안에는 화장시설과 건조시설과 관련한 여러 기준이 규정됐다. 1월11일 현재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장묘업체는 전국에 총 16개다. 이들은 공식 등록된 업체로서 이외에 주민 민원이나 등록 요건 미비로 등록되지 않은 곳들도 상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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