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와 형법상 사기죄로 검찰에 고발 방침

  • 등록 2007.02.03 19: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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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의·약사 ‘건강보험 빼먹기’ 심각한 상황

 
경기도에 있는 A의원 원장은 자기 친·인척과 직원들이 진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자료를 꾸며 2004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4938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타냈다.A의원과 같은 건물에 있는 B약국은 A의원의 처방전에 맞춰 약을 내준 것으로 조작, 건보공단으로부터 1억여원을 받아냈다.

이런 식으로 부당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타냈다가 적발된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지난해 628곳에 달했다고 보건복지부가 1일 밝혔다. 적발된 기관 수는 전년(688곳)에 비해 줄었지만 규모가 대형화하면서 적발금액은 88억원에서 140억원으로 59%가 늘었다. 하지만 이는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851곳에 대해서만 실시한 현장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 소리없이 새나간 건강보험 급여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적발유형은 본인부담금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경우가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여산정 기준 위반(24.5%) ▲입원·내원 일수 부풀리기(22.7%) ▲비급여 진료 후 급여 청구(6.3%) 등의 순이었다. 어떤 한의원 원장은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단순 비만진료를 한 뒤 환자로부터 20만원을 다 받아놓고 건보공단에는 ‘부종’을 진료했다며 9000여원을 받아냈다.40개월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941건,3200만원을 챙겼다. 한 정신과 의사는 2004년 2월에 환자를 한 번 진료하고 세 번 진료를 한 것으로 속여 1만여원을 건보공단에 청구하는 등 3년 동안 1억 2000만원을 타냈다.

지난해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813곳(과거 적발사례 포함)이었다.297곳이 10일∼1년 업무정지를 당했다.232곳에는 과징금(부당이득의 4∼5배) 부과,284곳에는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취해졌다. 복지부는 허위 청구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는 등 올해부터 감독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악덕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외에도 형법상 사기죄로 직접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현재는 지역보건소들이 형사고발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 전체 13건에 그치는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병·의원과 약국의 허위 청구가 점차 지능화되고 있다.”면서 “허위 부당청구에 대해 과징금을 획일적으로 부과해 오던 것을 고쳐 허위 부당청구의 정도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자체 정화를 위해 부당행위의 정도가 심하면 협회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있으나 의사면허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제재 수단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신문]제공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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