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순직 소방관 예우' 장례기준 만든다

  • 등록 2015.12.08 10: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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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해대교를 비롯해 화재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소방관들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순직 소방관 예우에 대한 장례기준을 별도로 만든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7일 군인은 대통령령인 군예식령, 경찰은 경찰청 예규에 따른 경찰의식규칙에 따라 장례를 치르지만 같은 제복 공무원인 소방관은 장례기준이 별도로 없어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별도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순직 소방관 장례기준에는 장의식 구분, 장의 위원회 설치, 집행위원회 구성과 임무, 장례 집행요령, 예산 한도 설정 등 내용이 담긴다. 본부는 또 순직자 유가족의 노부모와 자녀 생활비를 지급하는 등 지원사업을 위한 예산 8천만원(2017∼2020년)도 배정했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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