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등 보건당국 시신처리지침에 따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1명에게 최고 1300만원의 장례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메르스 사망자 장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권덕철 총괄반장에 따르면 유족이 시신처리지침 등에 따라 화장했을 경우, 메르스 사망자 1명당 1000만원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또 감염 방지를 위한 시신 밀봉·화장 등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도 사망자 1명당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화장 시설에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유족들의 추가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 장례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유족 대표는 오는 29일부터 사망자 주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사실 확인 후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건당국은 이날 메르스 확진 환자를 치료한 적이 있는 국가지정 격리병상을 보유한 병원과 시·도별 거점병원 등 11개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추가 지정했다. 확진자 발생 및 경유 의료기관 중 확진자·격리자 수가 많은 집중관리병원 9곳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관리한다. 향후에도 격리병상 확보가 가능하고 지역에서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은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민안심병원은 4차 접수 결과, 27개 병원이 추가 지정됐다. 이로써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 39개, 종합병원 171개, 병원 66개가 지정돼 총 276개 기관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참여한다.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은 2차례에 걸쳐 전국 105개 국민안심병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충족 요건이 미흡한 11개 병원에 대해 보완을 요청해 8개 병원이 이를 이행했다. 나머지 병원은 29일까지 보완을 완료하도록 요청했다. 확진 환자 경유 병원이었지만 노출 기간이 경과하고 방역 등 충분한 준비를 실시한 BHS한서병원은 새롭게 지정했다. 국민안심병원 지정 이후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의료법인 박애병원은 지정을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