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제도, 변사 장례절차 서류 출장제도 시행

  • 등록 2015.05.05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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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경찰서(서장 임국빈)는 변사사건에서 유가족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 출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사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유족이 직접 경찰서를 방문해 유족 조서를 받고 검찰의 사체 인도 지휘 뒤에도 유족이 다시 경찰서를 방문해 사체 인수 인계서와 검시필증 등 관련 서류를 발부받아야 한다. 음성경찰서 수사과(과장 차상학)는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시간과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유족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유가족을 위한 변사처리 절차 안내문'을 제작했다. 경찰은 변사사건 접수 때 유족에게 이 안내문을 나눠주고 담당 수사관이 출장 현장에서 유족 조서를 작성하기로 했다. 검사의 사체 인도 지휘 뒤에도 유족이 있는 장소에 출장해 사체 인수·인계서와 검시필증 등 장례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임국빈 음성경찰서장은 "변사사건뿐만 아니라 단순 사건도 내 부모 내 형제란 생각으로 민원인 편의를 위한 업무 처리 개선으로 치안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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