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납품업체 상대 리베이트 수수, 유죄 선고

  • 등록 2015.04.24 1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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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에 떡, 편육, 상복 등을 납품하는 업체를 상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이들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서울 A병원 장례식장 경리부장 B씨와 운영팀장 C씨에게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집행유예 2년, C씨에게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4년 4월까지 A병원 장례식장에 떡과 편육 등을 공급하는 업체로부터 장례용품 채택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떡과 절편 가격의 35~40%를 대가로 받는 등 총 4,700여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의 리베이트 수수가 장례업의 관례에 따른 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 상주 장례식 이용자의 부담을 증가시킨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B씨가 과거 뇌물을 수수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고, C씨에게는 일부 업체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례식장에서 B, C씨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의 일부는 장례식장 세금납부나 회식비로 사용된 점을 이유로 B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B씨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열악한 납품업체를 상대로 납품을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수수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상주 측의 부담을 증가시켰으며 품질이 낮은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며 “B씨는 숭고해야 할 장례문화를 훼손했으며, 수수한 돈 대부분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 C씨도 일부 업체에 리베이트를 적극 요구한 정황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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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장례식장 직원 5명이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오다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22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등에 따르면 항간에 떠돌던 장례식장과 납품업체 간의 검은 뒷거래가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계명대 동산병원 장례식장 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차명계좌로 조직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우리복지연합은 경건하고 조용히 치르려는 유족의 마음과 달리 대부분의 유족은 장례식장과 장의용품 업체의 횡포에 울며 겨자 먹기로 속수무책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장례식장 조차 유족들에게 바가지를 씌우고 납품업자와 짜고 나눠먹었다고 하니 장례식장의 터무니없는 비싼 장례용품은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라고 우리복지연합은 강조했다.


우리복지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장례 비리와 폭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유족의 슬픔을 악용해 터무니없이 바가지를 씌운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 우리복지연합은 검은 뒷거래를 발본색원해 일벌백계할 것과 병원 측으로 리베이트가 전달되었는지 등 관련여부를 반드시 밝혀 엄벌에 처할 것을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 등 행정기관은 해당 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영업취소 등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그는 “장례식장의 불법, 폭리는 이용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해, 경찰은 솜방망이 처벌로 비리를 더 키우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계명대 동산병원 관계자는 “처음 있는 일로 장례식장 직원들이 지난해 7월께 차명계좌를 개설해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 같다”며 “병원에서 감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를 경찰에 넘겨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사가 보도되더라도 계명대 동산병원 장례식장이라는 실명은 거론하지 말아 주었으면 한다”고 부탁하기도 했다.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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