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취급' 유골함의 국제운송 실수 사건

  • 등록 2015.04.04 15: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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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탑승객의 수하물로 부친 유골함을 분실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한인 A씨는 지난달 26일 시애틀에서 대한항공(KE020편)을 이용, 한국에 갔다. 선산에 묻히고 싶다는 작고한 부친의 유골함을 들고 서다. 하지만 수하물을 찾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유골함이 든 가방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았다. A씨는 대한항공에 분실신고를 하고 6시간 이상 공항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다음날 오전 5시 대한항공으로부터 유골함을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운송 과정에서 실수로 싣지 못해 시애틀에 있다. 유골함을 공동운항사인 D사 편으로 들여온 후 퀵서비스로 발송해 줄 테니 주소를 달라'는 내용이었다. A씨는 '유골함을 퀵서비스로 보내는 경우는 없다'며 대한항공 직원들이 직접 들고 와 사과할 것을 요구했지만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하지만 유골함은 둘째 날에도 도착하지 않았다. D사 직원의 실수로 유골함이 실리지 않은 것. A씨는 입국 3일째 되던 날 유골함을 찾았지만 입관식이 취소되는 등 장례 일정마저 뒤엉켜 버렸다. A씨 측이 장례 일정 차질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자 대한항공은 '수하물 지연 규정에 따라 5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회신했다. [뉴시스]

뉴스관리자 기자 info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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